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한다”고 밝혔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번엔 재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19일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하겠다”면서 “한경협은 기업의 입장을 대표하고, 위치도 가까우니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함께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반대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최종 결정권이 없는 여당·정부부처 등은 ‘N 분의 1’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 마다치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다른 말씀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소신도 계속 피력했다. 이 원장은 “(거부권 대상은)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인데, 상법 이슈는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이 원장의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이 월권이라는 지적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핸들링할 라인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우리금융그룹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2등급을 받은) 기존 경영실태평가 점수도 3등급과 0.1...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845?cloc=dailymotion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반대하는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최종 결정권이 없는 여당·정부부처 등은 ‘N 분의 1’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 마다치 않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다른 말씀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는 소신도 계속 피력했다. 이 원장은 “(거부권 대상은) 헌법 질서에 반하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인데, 상법 이슈는 그렇지 않다”고 짚었다.
이 원장의 상법 개정안 관련 발언이 월권이라는 지적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업무를 직접 핸들링할 라인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이 우리금융그룹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2등급을 받은) 기존 경영실태평가 점수도 3등급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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