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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2)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선 1억36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단독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숙박업소를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제주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달 5일 문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문씨...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12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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