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와 관련해 진보 성향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으로부터 3건의 보충의견이 나왔을 뿐이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탄핵 인용과 관련해선 결론을 달리 한 반대의견이나 이유가 다른 별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을 포함해 재판관 8인이 심리한 5개 탄핵 사유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 없이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의미다.
결정문에 따르면 보충의견 3건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따져보는 절차 부분에 국한됐다. 헌법재판관 5인은 입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로 지적했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관련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법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국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됐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다수당이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소추사유에 변동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어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능력과 관련해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조한창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6194?cloc=dailymotion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은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2분간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탄핵 인용과 관련해선 결론을 달리 한 반대의견이나 이유가 다른 별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을 포함해 재판관 8인이 심리한 5개 탄핵 사유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 없이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는 의미다.
결정문에 따르면 보충의견 3건은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따져보는 절차 부분에 국한됐다. 헌법재판관 5인은 입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로 지적했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일사부재의’ 관련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법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418회 국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됐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 다수당이 탄핵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변질시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소추사유에 변동 없는 탄핵소추안의 재발의는 제한될 필요가 있어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능력과 관련해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과 김복형·조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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