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 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해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 오늘날 다시 (12·3)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면서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어떻게 국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나”라며 “이미 벌어진 일에 충분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 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한 국가폭력 범죄 시효 배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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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94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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