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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13%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도 40%→43%로 늘리는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엔 ▶국가 지급보장 책무 ▶군 복무·출산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 증가 등도 담겼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일단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 소중한 노후를 더욱 든든히 지키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소득대체율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나,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주로 여당이 많았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박성훈·조지연 의원 등 2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30대인 김재...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20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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