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경비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관저 지역 출입을 허가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14일 언론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55경비단이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 등 3개 기관은 이날 오전 1시간가량 3자회동을 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협의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처와의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하지만 이후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가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대변인실도 "경호부대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보내온 공문에 경호부대는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며 "경호처 담당부서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린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는 윤 대통령에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748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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