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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총리실이 "권한대행의 (명시된) 권한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19일 밝혔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쓴 것은 최소한의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전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행 탄핵'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잘 아는 법률가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까지 한 분이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총리실이 민주당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어느 헌법과 법률에 의한 판단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재이송될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제거되면 정부도 여러 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명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 문제의 경우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여러 법률적 의견이 있고, 정치적인 이유와 논리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면서 "특별히 기한을 두고 검토된 바는 없다.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의 문제"라고 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135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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