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자문 계약을 체결한 카이스트 교수는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개된 코드를 가져다 썼다는 정황이 곳곳에 드러나면서 경찰은 교수를 출국 금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네 발 달린 로봇이 화면에서 움직입니다.

지난해 11월, 카이스트 AI 대학원 소속 김 모 교수가 자신의 개발 성과라며 업체 대표에게 시연 영상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김 모 교수 / 카이스트 AI 대학원 (지난해 11월) :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건 사실 이 계단 올라가는 거였는데, 계단을 이렇게 옆으로도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하고….]

AI 로봇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른바 '강화학습 기반 보행기술'을 가리켜 세계 최고 로봇 기업보다 우월하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김 모 교수 / 카이스트 AI 대학원 (지난해 11월) : 이거는 어떤 로봇을 갖다 놓던 이 기술을 쓰면 되는데, 그거(다른 로봇 기업 기술)는 범용적이지가 않고 로봇마다 다 모델링 다르게 해줘야 하고….]

하지만 김 교수가 자신만만하게 보여줬던 시연 영상 모두 개발 플랫폼에 이미 공개된 코드를 단계별로 실행시킨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김 교수가 개발했다는 코드와 시중에 공개된 코드를 비교해보니, 실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석과 저작권 표시 부분을 제외하곤 모두 일치했습니다.

또, 실제로 두 코드를 실행시키자 로봇이 움직이는 방향이나 넘어지는 시간,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코드를 개발한 게 아니란 사실을 김 교수가 인정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 모 씨 / AI 로봇 개발 업체 대표 : (김 교수가) 내가 코드를 따왔다고 하면 대표님이 화내실 것 같아서 개발했다는 표현을 했고, 개발했다는 표현을 쓴 거는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최근 김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교수는 기술 개발 용역이 아닌 자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발 성과가 없더라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외국 국적을 가진 김 교수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교수가 로봇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업체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략)

YTN 우종훈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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