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직무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법원장이 아닌 대통령 몫의 재판관 지명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절차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고유의 지명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가진다는 게 그동안 학계의 정설로 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해서 임명해버리면 복귀하는 대통령이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버리는 것이죠.]
한 권한대행이 직무 권한을 넘어섰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모호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것은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 권한쟁의로 가야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하는데, 제 3자가 대신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나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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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지명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명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고유의 지명권한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현상유지'적 권한만 가진다는 게 그동안 학계의 정설로 통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71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해석입니다.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권한대행이 지명해서 임명해버리면 복귀하는 대통령이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버리는 것이죠.]
한 권한대행이 직무 권한을 넘어섰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적 절차도 모호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것은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으로 할 수도 없고 결국 권한쟁의로 가야되는데,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자기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야 하는데, 제 3자가 대신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데,
인사청문회나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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