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2심에서 무죄 선고
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 통과 청탁 혐의
앞서 1심에서 둘 다 징역형…2심은 무죄로 뒤집혀
최윤길 혐의 인정 안 되면서 김만배 뇌물 혐의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대장동 사업을 위해 최 전 의장에게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 준공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천만 원을 약속하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건 대장동 주민 의견을 수용한 시의원들의 소신 등이 배경으로 최 전 의장 때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 전 시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대장동 주민 시위를 주도하는 배후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무죄 판결에 거듭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1심과 뒤집힌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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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시의회 의장에게 조례안 통과 청탁 혐의
앞서 1심에서 둘 다 징역형…2심은 무죄로 뒤집혀
최윤길 혐의 인정 안 되면서 김만배 뇌물 혐의 무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대장동 사업을 위해 최 전 의장에게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 준공 성과급 40억 원과 연봉 8천만 원을 약속하고, 이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해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건 대장동 주민 의견을 수용한 시의원들의 소신 등이 배경으로 최 전 의장 때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 전 시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대장동 주민 시위를 주도하는 배후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돼야 하는 김만배 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무죄 판결에 거듭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1심과 뒤집힌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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