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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드 장비를 반입하기 위한 작전 정보가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반대 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길이 트럭과 사람들로 꽉 막혔습니다.

공사 자재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시위대와 해산하려는 경찰이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양측의 합의로 대치가 끝났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주석 당시 국방부 차관은 장관 보고 없이 이 작전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관이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을 통해 대외비인 사드 기지 조성 관련 정보까지 반대 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을 때를 포함해 모두 8차례 지시한 것으로 특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을 이끌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2020년 5월,

2급 군사비밀인 미사일 장비 교체 정보를 반대 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반대 단체를 외부 세력이 주도하고 있어 대화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미리 정보를 입수한 반대 단체가 전문시위대를 동원해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면서,

작전에 차질이 생기고 공권력도 낭비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 서주석 전 1차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중국에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외교상 필요한 설명이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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