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 첫 본안 판결 선고
의대 교수 측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권한 없어"
서울고법, 지난해 8월 집행정지 ’각하’ 판결 확정
이어지는 정부·의료계 갈등…본안 사건 결과 주목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 2시에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원 처분의 당사자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행정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본안 사건에서도 교수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에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런 점에서 의대 교수도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받은 피해자라는 겁니다.

의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안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 등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은 앞서 줄줄이 기각·각하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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