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김 차장 "법에 따른 경호임무…체포 저지 적법"
이광우 본부장 취재진 질문에 ’침묵’
경찰, 2차 체포 시도 당시 총기 사용 검토도 의심
대통령도 공범 적시…김 여사 ’질책 발언’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을 지키는 건 적법한 임무 수행이라며 체포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김성훈 힘내라! 김성훈 힘내라!"

김 차장은 경호처가 처벌이 두려워 경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 체포 저지가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하라거나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 :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은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를 한 게 맞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우 /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한 게 맞나요?) …….]

대통령경호처 강경파 수뇌부로 꼽히는 이들은 지난 1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은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2차 체포 영장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등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고도 적었습니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이미 수차례 법원에서 영장의 적법성을 판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이번 영장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김 차장...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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