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김용민]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그 인용된 취지에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마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국회가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유를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말씀을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총 네 가지 탄핵 사유를 삼았습니다. 첫 번째가 지난 12.3 내란과 관련해서 공범 혐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시 문건을 받았고 이를 기재부 차관에게 다시 넘겨서 이행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내란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전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작위 의무가 발생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돼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두 가지 탄핵 사유 행위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도 같은 논리로서 저희가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특히 마용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무가 정지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있으니 국회에서 동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상설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의뢰를 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 역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된 이후로 85일째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탄핵사유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가결하고 반드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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