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복지부 장관의 증원 발표는 항고 소송 대상 아냐"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소송 낼 자격 없어"
포고령 근거로 ’원고 적격’ 주장했지만 각하
의대 교수 측 "복지부 장관, 의대 증원 권한 없어"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제기된 소송에서 본안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사건 가운데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증원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 측은 변론 과정에서,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근거로 들며 원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수들뿐만 아니라 전공의 등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들도 앞서 줄줄이 기각·각하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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