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법원, 멤버 측 해지 사유 언급…"계약 유지 해야"
"다소 미흡함 있었어도 의무 위반 반복 확인 안 돼"
"무명 연습생 전폭 지원…일방적 이탈 시 큰 손해"
NJZ로 데뷔 어려워…멤버 측 공식 입장 아직 안 내


법원이 팀 이름으로 바꾸고 독자 활동 중인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도어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승환 기자, 멤버들이 모레 홍콩에서 NJZ로 데뷔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법원은 조금 전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 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법원은 멤버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든 근거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언급했지만,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손을 들어줬습니다.

설령 어도어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멤버들의 시정 요구에 소속사가 전혀 시정을 하지 않거나 의무 위반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명 연습생이었던 멤버들의 성공적인 연예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 지원과 노력을 다했는데, 전속계약 2년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멤버들은 모레 홍콩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NJZ로 신곡과 함께 데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계획한 건 계획한 대로 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직 멤버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 홍콩 공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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