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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두 사람 모두 심사에 출석했나요?

[기자]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모두 오전 10시 반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 영장 집행 저지는 법률에 따라 경호처의 임무를 다한 것일 뿐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호처 직원을 해임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경찰에 정보를 유출한 탓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처벌이 두려워서 임무를 포기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적법한 조치를 위해 사전에 경고했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번번이 반려했는데,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우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등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담기는 등 관련 정황이 보강됐는데요.

김 차장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욕설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대통령 지시라며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자신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습니다.

김 차장이 대통령 부부에게...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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