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김성훈·이광우 오전 10시 반 영장실질심사 출석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서부지검, 영장신청 반려하다 영장심의위 권고 수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영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입니다.


심사가 곧 진행되죠?

[기자]
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모두 오전 10시 반에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합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지목된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반려했는데,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기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 등이 총기를 쓰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담기는 등 관련 정황이 보강됐는데요.

김 차장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욕설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대통령 지시라며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주요 공범'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번 심사 쟁점도 전해주시죠.

[기자]
먼저 내란죄 수사권 논란 연장선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 측은 불법 영장 집행을 저지한 건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과 공수처는 영장과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7차례나 판단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도 쟁점인데, 김 차장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대통령 석방으로 오히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YTN ... (중략)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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