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남해군 한 마을의 카페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총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나와 소리가 난 쪽을 살핍니다.

한 남성이 전신주에 있던 까치에 공기총을 쏜 건데, 그 총성에 깜짝 놀란 겁니다.

총에 맞은 까치에 고양이가 다가가자 이 남성이 또 공기총을 쐈다는 목격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한나 / 목격자 : 창문으로 총구를 빼서 앉은 상태에서 아래를 향해서 총을 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놀랐죠. 총을 쐈으니까 우리 눈앞에서.]

총을 쏜 남성은 유해조수포획단 소속.

까치나 까마귀를 잡아오면 한전에서 1마리에 6천 원을 보상하는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 (고양이가) 물고 가버린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잡고 있으면 (까치나 까마귀가) 떨어지면 고양이가 와서 물고 가버린다고….]

포수가 총을 쐈다는 곳은 마을 안의 도로.

주택, 카페와 매우 가까운 곳으로, 만약 경고 없이 민가 반경 100m 안에서 총을 쐈다면 법 위반입니다.

포수는 고양이에겐 총을 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죽은 고양이를 거둬 방사선 촬영을 했더니 납탄 여러 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하고 포수를 동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자막뉴스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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