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여당 지도부, ’외환죄’ 삭제 자체 특검법 발의키로
"내란선전·선동죄 제외…계엄 특검으로 명칭 순화"
"여당 이탈표 막고 협상 시간 확보" 해석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외환유치죄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자, 민주당은 구체화된 법안부터 내놓으라고 맞받았습니다.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받은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제외한 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제외했고, 명칭은 '계엄특검'으로 순화했습니다.

야당의 '내란 특검법' 상당 부분을 수정한 건데,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배경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갈렸지만, 지도부는 여당 내 이탈표를 막고, 이르면 오는 16일 '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자체 특검법 발의란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화된 법안을 발의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외환죄'를 뺀 법안도 논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러려면 법안 발의가 먼저라고 강조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 제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를 해서, 구체화된 안을 발의할 경우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만,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야권 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란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전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민주당이 거듭 강조해온 만큼, 협상의 폭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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