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국민의힘이 내란 선동과 외환유치죄 등을 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일단 발의하면 협의해보겠단 입장입니다.

국회 비상계엄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데, 내용과 증인 출석을 둘러싼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특검법 논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론 내렸다는데,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가장 큰 특징은 야권이 새 특검법에 넣은 '외환죄', 즉 외국과 몰래 공모해 국가 존립을 위협했다는 내용을 수사하자는 걸 제외한 겁니다.

이 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란 선전 선동죄를 제외했고, 명칭은 '계엄특검'으로 순화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던 '제3자 추천' 방식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의 '내란 특검법' 상당 부분을 수정한 건데,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배경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조항, 독소 조항이 너무 많은 악법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당내 찬반 의견은 갈렸지만, 지도부는 여당 내 이탈표를 막고, 이르면 오는 16일 '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려는 야당과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자체 특검법 발의란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여당이 실제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내일 중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에 북한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만큼, '외환죄'를 뺀 특검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아침 회의에선 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독주 프레임'이 강화되고,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 때문...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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