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2018년 처음 도입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새로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 등을 사육하는 도내 농가는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540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선발은 서류 심사와 함께 현장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인증 농가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은 동물복지와 함께 친환경 축산업, 건강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 부서나 경기도 축산정책과(☎ 031-8030-3422)에 문의하면 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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