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카톡 검열이다.”, “아니다, 가짜 정보를 막아야 한다.” 등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인가? 음주 단속하면 국민 생활 검열인가?”라고 했고요.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겁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을 왼손, 오른손 비판한 나훈아 씨도 내란 동조자냐.”라는 등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수현 의원이 음주 단속을 예로 드셨는데, 음주 단속과 표현의 자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범법의 문제이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SNS를 통한 의견 제시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만드는 일방적인 가짜뉴스나 비난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는 것, 지금 전용기 의원이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반인의 내란 선전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내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선전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도 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 내란 선전인가요? 기준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예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본인 아버지의 예를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SNS 공간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법적인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명확하게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들까지 단속하겠다는 취지가 어떻게 음주 단속과 똑같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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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5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카톡 검열이다.”, “아니다, 가짜 정보를 막아야 한다.” 등의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인가? 음주 단속하면 국민 생활 검열인가?”라고 했고요.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겁박하는 것이다. 민주당을 왼손, 오른손 비판한 나훈아 씨도 내란 동조자냐.”라는 등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수현 의원이 음주 단속을 예로 드셨는데, 음주 단속과 표현의 자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범법의 문제이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SNS를 통한 의견 제시는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만드는 일방적인 가짜뉴스나 비난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의 상황과 관련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나누는 것, 지금 전용기 의원이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반인의 내란 선전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내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심판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란 선전을 어떻게 규정할까요?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도 뺐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면 내란 선전인가요? 기준 자체가 애매하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예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본인 아버지의 예를 들었는데, 문제는 지금 SNS 공간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법적인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명확하게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인들까지 단속하겠다는 취지가 어떻게 음주 단속과 똑같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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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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