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 부분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왜 공식적으로 맡지 않고 있는 걸까요?
◆김민수>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고 만약에 판결 결과가 정말로 잘못 나온다라고 판단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당연히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정말로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계엄이라는 무거운 상황에 대해서 가벼이 처신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바라볼 수만은 없으니 누군가가 대신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임해달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법조계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은 현행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국민 정서법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그 위법한 행위가 과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가도 판단을 하지만 국민 여론도 같이 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를 수령을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생일 때문에 온 생일 꽃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220101318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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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 부분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도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왜 공식적으로 맡지 않고 있는 걸까요?
◆김민수>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이고 만약에 판결 결과가 정말로 잘못 나온다라고 판단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 이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당연히 충분히 검토되고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 정말로 지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계엄이라는 무거운 상황에 대해서 가벼이 처신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선전선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바라볼 수만은 없으니 누군가가 대신 입장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 역시도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려고 했으면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반문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임해달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강성필> 법조계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인들은 현행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국민 정서법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고 그 위법한 행위가 과연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것인가도 판단을 하지만 국민 여론도 같이 심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를 수령을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생일 때문에 온 생일 꽃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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