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률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브리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생계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소비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806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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