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첫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처음으로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
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황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오늘로 심리를 종결해 주시고, 다만 피해자 2명 중 아직 합의가 안 된 1명과 합의를 계속 시도할 예정이라 선고 기일을 여유롭게 지정해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2022년 피해자 한 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 1명과는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SNS에 영상이 퍼지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황 씨는 줄곧 “불법행위를 한 적 없다. 유포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다. 이후 영상 유포자가 자신의 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선 “상대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늘 재판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힌 변호인의 발언을 듣고 재판부가 재차 “피고인도 본인의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거 맞냐”고 묻자 황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수치심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한 명은 아직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법정에 와서야 혐의를 인정하지만 그 전엔 계속 부인했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인지 의문”이라며 징역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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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67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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