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저지·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두 사람이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1분, 이 본부장은 오전 9시53분쯤에 각각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유튜버와 지지자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향해서 “김성훈 힘내라”, “경호처는 무죄다” 등을 큰소리로 외쳤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1시간20분가량 진행됐고, 이 본부장에 대한 심사가 이어서 진행됐다.
 
김 차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호처 내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선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에 의해 분실·개봉되거나 제삼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해야 하므로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이지 삭제하란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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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238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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