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이전 업체 탈세’ vs ‘문다혜 탈세’…국세청 국감서 공방

  • 20시간 전
국세청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업체 특혜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 내년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장 시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했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며 “국세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에도 탈세 혐의에 대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21그램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의 후원사 중 한 곳으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았던 적이 있어 특혜 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한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가 주택 매입 자금 일부를 (태국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또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5000만원을 보자기에 싸서 전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현찰을 보따리에 싸서 보내줬을까, 국민의 의구심이 가중되는 것”이라며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청장은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절차는 있다”면서도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796?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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