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

  • 3분 전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위직인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이다. 당시 시민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17일 오전 10시30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경정)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고려해도 (참사) 사전 대응 단계나 당일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총경과 정 경정에게는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ㆍ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2상황실 관리·감독 등 당직 상황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류 총경과 서울청 112상황...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97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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