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의혹을 받는 경찰 수뇌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 관리 부실 대응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장 경찰만 지게 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 권성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29 이태원 핼러윈 데이 다중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적절한 경찰력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사고 이전과 대응에서 모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장으로 다중밀집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용산경찰서의 이태원 핼러윈 종합 치안 대책, 서울청 정보과 등 각 기능의 보고로는 대규모 인파 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을 것이란 우려나 관련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서울청 경비과 등에 2차례 핼러윈 데이 점검 마련을 지시한 사항에 대해 다시 지시하지 않고 이를 신뢰한 것이 책임 회피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당시 김 전 청장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전화를 받고 사고를 인지한 직후엔 가용부대의 급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인 류미진 전 1...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498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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