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인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근 차량 140여대가 전소하거나 불에 그을린 가운데 난데없이 피해를 당한 차량을 누가 배상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경우 우선 피해 차량 각각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추후 각 보험사들이 발화 차량 측 보험사 혹은 제조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안 되는 아파트 주민 생활의 손해 등에 대해서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사들끼리의 다툼에서 쟁점이 되는 건 최초 화재가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차주가 차를 제대로 관리했는가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차주가 차를 제대로 정비했는지, 정상적으로 주차했는지,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에 비춰 특별히 하자가 없다면 보험금은 그대로 피해 차량 측 보험사가 부담한다.
 
일례로 2020년 7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2007년식 아반떼에서 불이 나 차량 수백 대가 탔을 때도 법원은 아반떼 측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차주가 주기적으로 차량을 정비했으며 주차 후 약 40시간이 지나서야 화재가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
 
반면에 2022년 4월 경남 김해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랜저에 불이 났을 때는 그랜저 측 보험사가 피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의 60%를 보상해야 했다. 차 연식이 13년 이상 됐고 주행거리가 약 27만㎞인 데다 리콜 대상 차량이었는데, 리콜에 응하지 않고 수리를 받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만일 운전자가 문제없이 차를 관리했음을 증명한 경우 책임 소재는 제조사에게 넘어간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서 손해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9756?cloc=dailymotion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