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 사건’ 이후 무기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규제 강화에 여야가 합의하고도 상임위가 안 열려 관련 법안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백모씨가 같은 단지 주민인 A씨를 살해했을 때 사용한 도구는 길이 120㎝의 일본도였다. 백씨는 지난 1월 이를 구입했고, 경찰로부터 도검 소지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국내에서 일정 크기 이상의 도검을 보유하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총포 등 다른 무기와 비교하면 절차가 간단한 편이다. 경찰서에 소지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수수료 3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총포는 정신질환 등을 확인한 신체검사서와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 
 
또 총포의 경우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지만, 도검 소지는 갱신 의무가 없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 소지가 가능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주민을 길이 101㎝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두 달 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도검 규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총포 외에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소지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소지자들의 정신질환, 범죄 여부 등을 주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99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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