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률 제정안은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거친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제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743?cloc=dailymotion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