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법안 심사엔 20분, 의결까진 1시간이면 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뒤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첫 사례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위원 9명과 개혁신당·조국혁신당 각 1명 모두 의결에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을지 염두에 뒀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오래된 법안”이라며 의결을 서둘렀다.
 
민주당은 13일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당론 발의했고, 그 다음날 과방위에 법안이 상정됐다. 여당 관계자는 “과방위 회의에서 20분 만에 법안 심사를 끝낸 것도 졸속이지만, 당론 발의부터 상임위 의결까지 단 5일 걸린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추천 방식을 바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현재 9~11명인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를 2...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727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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