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숨진 3살 딸 2주간 방치…아동학대살해죄 적용

  • 3년 전


집에 혼자 방치된 3살 딸이 숨지자 무섭다고 남자친구 집에 숨어버린 비정한 엄마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됐습니다.

올해 통과된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3살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

[현잠음]
(아이를 때리거나 굶긴 적 있으십니까?)


엄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아이를 홀로 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달 21일은 중복으로 인천지역 낮기온은 34도까지 올랐습니다.

[경찰 관계자]
"(엄마가) 21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집에 안간 게 확인이 돼요."

24일 귀가한 뒤 아이가 숨진 사실을 파악한 엄마, 곧바로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다시 남자친구 집에서 숨어 지냈고, 2주가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다며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엄마를 검찰에 넘기면서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사흘간 어린 딸을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jjin@donga.com
영상촬영 : 윤재영
영상취재 : 정다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