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수사기관과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실제로 n번방의 시초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에게서 n번방을 넘겨받아 운영한 사람이 지난해 구속됐는데, 1심에서 징역 1년만 선고받았습니다.
2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하지않고 본인만 해서 더 엄벌에 처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갓갓에게서 텔레그램 n번방을 넘겨받은 '켈리' 32살 신 모 씨,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9만여 개를 보관하고 이중 2천5백여 개를 n번방을 통해 팔아 2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가 무겁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유포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걸 참작했다는 겁니다.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신 씨가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내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n번방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검찰이 뒤늦게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스탠드 업 / 강경모 기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씨의 항소심 공판을 다음달 22일로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n번방과 관련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 추적단 '불꽃']
"켈리가 1년 받은 건 굉장히 검찰은 물론 판사들의 공부가 덜됐다고 보이는데요. 켈리가 어떤 범행 저질렀고 어떤 언행을 했는지는 경찰이 채증본을 갖고 있을 거예요."
현재로선 신씨에게 1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n번방 사건의 관련 여부 등을 수사해 추가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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