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시간 전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담당 구청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서 구청 직원이 벨을 눌러봅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지도 않고,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 호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명의로 3년 전 취득했는데, 숙박 용도로 쓰이고 있는 지 현장 조사를 나온 겁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청에는 이 곳을 공유숙박업체를 통해 투숙객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
"물증이나 증거 자료가 잡혀야지만 우리가 그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점검을 몇 번 했는데 폐문부재로…"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등에서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금지돼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에도 같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서울시는 법리를 살펴보고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정식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방침입니다.

다혜 씨는 제주도 한림읍 소재 주택으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박혜린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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