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문다혜 씨는 제주도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영업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죠.

이 주택에 투숙했던 방문객에게서 당시 집 주인 측이 보냈다는 이용 안내문을 확보했는데요. 

이 내용은 서창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문다혜 씨가 구입한 제주 한림읍 소재 단독 주택입니다.  

지난 1월A 씨는 이곳에서 나흘간 머물렀습니다. 

A 씨는 이곳을 이용하기 직전 공유 숙박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이용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숙소 체크인' 안내라는 문구 뒤에 '셀프 체크인 방식', '오후 3시부터 입실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외출이나 체크아웃 시 냉난방기 및 전기 스위치를 반드시 꺼달라'는 당부는 물론,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숙박객에게 추가 청소비를 청구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주택이 전형적인 숙박업소처럼 운영한 걸로 보이는 안내 문구입니다. 

투숙객 A 씨에게 안내문을 보낸 사람 사진도 남아있는데, 해당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찾아 보니, 영문으로 '다혜'라는 프로필이 등장합니다.

이 투숙객은 "당시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 공유숙박앱에 등록된 이 집 관리자와 통화를 했다"다 면서도, 통화한 여성이 문다혜 씨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택의 불법 숙박영업 여부를 조사 중인 제주경찰은 다혜 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왔습니다. 

[박기남 / 제주도자치경찰단장 (지난 23일)]
"최근에 연락이 됐고요. 직접 통화한 거는 두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변호사하고 조율을 해서…"

앞서 제주경찰은 이 집을 방문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 내부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편집: 이승은


서창우 기자 realbr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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