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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대 경기 남부·충남 당진 일대서 출몰
굉음 내며 질주…10차로 한복판 '드리프트'
구속된 주범 등 일부는 불법 체류·무면허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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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경찰청이 제공한 저 영상입니다.
00:12심야에 폭주 레이싱과 저렇게 드리프트 주행, 난폭 운전을 일삼는 외국인을 포함한 폭주전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00:21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영상에 포착이 되듯이 저렇게 복면을 쓰고 한밤 광란에 질주를 벌였어요?
00:29어떤 사람들입니까?
00:30저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닙니다.
00:32주범이 카자흐스탄 출신이라고 하고요.
00:35외국인 29명과 가담한 내국인 13명이 있는 그야말로 무리지어서 이렇게 난폭 운전과 공동 위험 행위를 한 42명의 일당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0:48검찰이 송치된 상황인데 왜 일당들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00:51요즘에는 SNS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회성으로 이렇게 공동 위험 행위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00:57이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무려 70여 해나 9개월 동안 이런 위험 행위를 벌이고 심지어 이걸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01:06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이걸 자기들 SNS에 올리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01:11지금 이들이 조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신원을 특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01:19계정 운영자가 카자흐스탄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01:23당진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면서 특정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01:31이게 SNS 본사를 통해서 미국의 SNS 본사를 통해서 협조를 통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01:40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1:51지금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가 일단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01:552년 이하 징역도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01:58지금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 위험 행위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 위반 그리고 심지어 면허도 없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02:07그래서 무면허 운전죄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2:10야간에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드론 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항공보안법 위반 사항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15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된다고 하면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02:20이렇게 장기간 남의 나라에 와서 남의 나라 시민과 국민들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02:30추방 명령도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2:34저희가 준비한 복면 쓰고 광란의 드리프트라는 외국인 얘기까지
02:3910위까지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을 앞당겨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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