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엑스(X)와 구글, 메타 등 빅테크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방통위가 2년여 동안 사전 조치 의무가 있는 91개 사업자를 현장 점검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조치는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한 뒤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X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게재 후 비교식별 조치를 완료한 구글과 메타, 네이버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위반이 경미한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식별 기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디시인사이드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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