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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우선 멈추게 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해 처리 가능성이 커지는 듯했지만 당 내부와 양대 노총 등의 반발에 민주당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택한 건 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180일이 지나면 상임위를 자동으로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정청래)을 맡고 있어 무사 통과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선 부의 후 최대 6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지만, 이 기간을 보통 다 채우진 않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올 하반기엔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가전략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7114?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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