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 26일로 정해졌다.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건 대법원 판결이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나올 조기 대선 일정이 이 대표의 항소심 일정보다 앞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은 3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라고 고지했다. 만일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은 6월 말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 25일 종결됐다. 아직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3월 중순 선고를 내다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만일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선은 5월 중 치러지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지는 전망이 엇갈린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불구속 형사사건(합의부) 평균처리기간은 155.1일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3년 평균 73.2일이 걸렸다.
민사 사건의 경우 상고 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지만, 형사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으면 그때부터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되고,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어야 본격적으로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는지 살펴보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법률심인 만큼 1·2심과 달리 변론 없이 소송 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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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82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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