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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잔여 임기와 개헌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구체적 일정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후 진술에서 시기까지 언급하는 건 탄핵 기각의 조건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일종의 거래처럼 비칠 수 있어서”였다는 설명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87년 체제가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수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은 최대한 조속히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87년 6공화국 헌법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 이후 공포 및 발효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에 불과했다”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야가 합의만 이뤄낸다면 연내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 뒤,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뜻이다. 대통령실도 26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개헌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마무리한 뒤,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는 11개월 단축되는 셈이며, 대선·지방선거와 총선이 2년 간격으로 치러져,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선거가 주기적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73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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