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앵커]
이런 비극적인 일을 벌이기까지.

이 교사는 여러차례 위험 징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강제 휴직 심의 같은 제동장치는 없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당 교사는 닷새 전에도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파손했고, 다음날엔 말을 걸어 온 동료 교사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학교 측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어제 오전 교육청 장학사들이 학교를 찾아 조사까지 했지만 교사를 직접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휴직에 들어가 6개월간 쉴 예정이었지만 20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규정상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으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최재모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순간 바로 복직신청을 하고 복직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강제로 휴직하게 할 수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유명무실 했습니다.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청의 사실 조사 후 위원회 심의 절차가 시작되는데 대전교육청에서는 2020년을 마지막으로 심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질병 휴직이 지난해 말 한 번뿐이었는데, 통상 휴직과 복직이 반복되는 경우 심의를 한다는 게 시 교육청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교육청에서도 2021년 2월 이후 5년째 단 한 건의 심의도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영상취재 박영래
영상편집 정다은


김승희 기자 soo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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