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앵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로 청소를 시켰습니다.

이걸 알게 된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고 담임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결론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학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하며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부모의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결론냈는데, 학부모는 여기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습니다.

1심은 교권침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교사 벌점제가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학부모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교권 침해가 맞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정은영/대법원 재판연구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입니다."

최근 교권 추락 사태에 대한 시민 반응도 다양합니다.

[정준희 / 서울 강남구]
"훈육도 잘못하는 상황에서 학부모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선생님으로서는 더 위축되고"

[김혜영 / 서울 강남구]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동학대랑 같이 연관되잖아요. 적절한 선이 유지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학부모 민원이 어디서부터 교권침해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한동안 비슷한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박혜린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