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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교권 추락' 기사만 산더미…그동안 무엇을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1970∼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친구'의 한 장면입니다. 많이 회자되어온 장면인데요. 영화 속 가상의 현실이지만 '그땐 그랬지'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1990년대 중반, 한동안 신문 1면을 장식하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문고 사태' 관련 장면입니다. 비리 사학 재단이 주도한 성적 조작, 불법 찬조금 유용 등의 비리가 자행됐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교내 폭력도 만연했습니다. 1990년대에도 현실이 이랬는데요.

1995년 '5·31 교육개혁'으로 수요자 중심 교육 서비스가 중시되기 시작했고, 2010년도 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속속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교권의 폐해에 대한 기억 때문일까요. 교사의 책임과 의무가 늘어난 반면, 교권 침해를 막기위한 실효적인 규정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왔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는 10여년 전에도 이미 많이 제기돼왔습니다.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각 시도교육청과 정치권에선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제시돼 왔지만,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 '공염불'이 돼 왔습니다.

그동안 대체 뭘 한 걸까요. '교권과 학생인권이 함께 높여가야 하는 동반적 가치'라는 말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일'은 제대로 해온 걸까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시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해외에선 어떻게 교권과 학생인권이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신선재 기자입니다.

['악성민원'에 무너지는 교권…보호막 마련 어떻게 / 신선재 기자]

[기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쏟아지는 각종 사연들.

설문에 따르면 거의 모든 초등교사가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고, 절반은 학부모 악성 민원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말해주듯 최근 6년간 극단 선택을 한 교사는 100명, 절반 이상은 초등교사입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정부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악성민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시간과 장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악성 민원.

"밤늦게나 새벽에 연락하시는 사례들은 사실 약간 흔한 사례고요…선생님이 운전하시는 차나 이런 것에서 번호를 확인해서…"

정부는 학부모와 교사의 연락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인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전에 예약하고 교사를 찾아가도록 하는 '면담 예약제'를 도입합니다.

민원 대부분 교사 혼자 감당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민원 담당자를 따로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 스트레스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뭔가 상담이 필요한 것처럼 전화를 하신 다음에는 본인 가정사라든가 본인이 속상한 다른 일들을…"

되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등 부당하게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관련 지원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소송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기존 고발 대상인 폭행과 협박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공격적인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해온 정책은 한 사람이 또 유명을 달리하고, 사회적 주목을 받은 뒤에야 조금씩 개선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 현장하고 연결되어서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교육청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각종 교권 보호책은 나왔지만, 재정 문제와 관계기관 사이의 협조, 사회적 인식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이광빈 기자]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교육계와 국회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정당한 지도' 위한 교권 세우기…방법론 놓고 각론 이견 / 신현정 기자]

[기자]

친구를 가위로 찌르려 하는 걸 제지하자 왜 자신만 제지하냐며 주먹질하는 학생부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교사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116건이었던 교사 상해, 폭행 사건이 5년 뒤인 2021학년도에는 231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교육계와 국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입니다.

우선, 효과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대체로 이에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최근 교권 회복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때렸을 때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학적부에 기록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을 두들겨 패면 기록에 안 남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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