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부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메신저 이용 약관상 정당한 접근 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다는 점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강 씨 회사의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6개월 분량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를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직원들의 대화를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갓 태어난 아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화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자 : 윤태인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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