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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트럼프 당선인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 내리면서 실제 처벌은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사상 처음으로 '중범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취임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은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전직 성인 영화 배우에게 돈을 건네고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은 트럼프에게 유죄 판결이긴 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유죄 판결'로 공식화하되, 대통령에 대한 법적 보호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안 머천 /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 : 특별한 것은 미국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사람(트럼프)이 아니라 그 직책에 부여된 법적 보호입니다.]

실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벌금도 선고하지 않은 건 미국 대통령을 처벌받은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정치적 고려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법 정의를 구현하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법원 설명에 검찰도 수긍했습니다.

[알빈 브래그 / 뉴욕 맨해튼 지검 검사 : 배심원 평결은 신성하게 우선시되고 법치의 일환으로 꼭 지켜져야 하지만 대통령직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재판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전직 성인 영화 배우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당선인 :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판사는 이 사건을 맡아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선을 이긴 공화당 후보에 대한 공격입니다.]

트럼프 측은 대통령 취임식 전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법정 다툼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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