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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1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의장석 앞에서 구호를 외치기도 했던 여러 이야기 중 하나가, 박상수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민재판이 아니냐는 말을 했어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번 탄핵소추안은, 특히 정족수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원래 이러한 식으로 논란이 불러일으켜지는 상황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 헌법이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151석으로 국회의장이 해석해서 결정해 버린 것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같은 경우에는 1심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고 기억하는데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심이 진행되었단 말이죠. 그러한 절차를 보장해 주는 국가입니다. 적법절차를 지켜주는 나라에서 다수결의 힘으로, 무작정 이러한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이 존중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차원의 행정 행위나 처분을 하게 되었을 때 처분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은, 예를 들면 과세 처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세 처분을 내렸는데, 과세 처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권한대행의 행사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행정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사태가 오고, 무정부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가 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 형법상의 내란죄 규정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일종의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정족수를 무리하게 해석하거나 다수결의 힘을 맹신해서 밀어붙이는 일은, 적어도 법치주의를 따르는 정당이고 국회였다면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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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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