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나 사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이러한 것 같아요.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超)갑이다. 계엄 해제 저지는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방송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 핵심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최진녕 변호사]
한마디로 지난 12월 3일 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했던 말씀, “이번 계엄은 실제 계엄이 아닌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는 탄핵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 내지는 피청구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 보장은 반대신문권 보장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압박 속에서 울먹거리며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수 국민들이 신뢰를 둡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면서 해당 부분들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결국 앞으로 증인이 채택되어 나올 경우에는, 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씨를 비롯한 측근에 대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누구의 말이 맞느냐,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반론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국회에서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 부분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절차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 경찰청장도 본인의 치료 등을 이유로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얼마나 협조하느냐 등도 앞으로의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대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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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녕 변호사
[김종석 앵커]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도 없고,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나 사살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생각은 이러한 것 같아요.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超)갑이다. 계엄 해제 저지는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방송을 보고 있었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 핵심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최진녕 변호사]
한마디로 지난 12월 3일 계엄 해제를 발표하면서 했던 말씀, “이번 계엄은 실제 계엄이 아닌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는 탄핵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 내지는 피청구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절차 보장은 반대신문권 보장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압박 속에서 울먹거리며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수 국민들이 신뢰를 둡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사실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면서 해당 부분들을 부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는데요. 결국 앞으로 증인이 채택되어 나올 경우에는, 마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씨를 비롯한 측근에 대해서 직접 증인신문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핵심입니다. 그 결과 누구의 말이 맞느냐,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반론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국회에서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 부분 신뢰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절차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 경찰청장도 본인의 치료 등을 이유로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얼마나 협조하느냐 등도 앞으로의 절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에 대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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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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