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확히는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6개 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특히 항상 논란이었던 것이 양곡법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 피해가 막심하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요점인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자꾸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측면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재의요구를 행사한 것은, 결국 양곡법이라는 것이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통과되지 않았으면 하는 법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고 못했어요.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요즈음 쌀을 삼시 세끼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과잉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농업 구조가 완전히 왜곡됩니다. 생산한 대로 다 사주면 생산하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농업 구조를 어떻게든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것들을 막는 법안이죠. 소위 농촌이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좋겠습니다만, 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문제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보관을 해야 하는데, 보관비용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창고를 더 세워야 하거든요. 창고업자들만 굉장히 좋아지는 법입니다. 국가 전체 농업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법 하나가 우리나라 농업을 망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민주당이 만약 집권한다면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대행의 오늘 거부권 행사는 합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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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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